광고 제한
- 1) 허위매물로 신고가 접수되어 관리자에 의해 확인된 차량
- 2) 등록한 차량정보가 실제 정보와 상이한 경우
(모델/등급, 옵션, 주행거리, 차량가격, 렌트/리스정보 등)
- 3) 딜러 회원이 개인 ID를 생성하여 등록한 개인 위장 매물
- 4) 차량의 실 소유주(차주)에게 허위매물로 신고된 차량
- 5) 차량이 판매되었으나 삭제하지 않은 모든 차량
- 6) 사이트 이용정지 시 등록되어 있는 모든 차량
- 7) 딜러 회원이 소속된 단지 차량이 아닌 타 단지에 등록된 차량
- 8) 감가 사유 없이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광고하는 차량
- 9) 소속 조합에 정상 제시되지 않은 차량
- 10) 사진상 차량번호와 광고에 입력된 차량번호가 다른 차량
- 11) 개인 정보를 실제와 다르게 입력한 회원의 등록된 모든 차량
- 12) 판매 약관, 이용약관 및 관리자의 안내에 반하여 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차량
※ 허위매물 신고 접수 후 7일 이내 관리자 요청 서류를 통한 소명 가능, 기간 이후 신고 삭제 불가
사이트 이용 정지
1년 이용 정지
- 1) 관리자에 의해 허위매물 등록자로 확인된 경우 신고 횟수에 상관없이 1년 이용정지
- 2) 허위매물 신고 5회 받을 시 1년 이용정지
- 3) 자동 업데이트, 차량등록 프로그램 등 서버에 무리를 주는 불법 프로그램 사용 적발 시 허위매물 신고와 상관없이 1년 이용정지
- 4) 사이트 내의 게시판 혹은 회원 광고 차량 구매 문의에 과도한 매입 광고를 한 경우 1년 이용정지
- 5) 타인의 개인 연락처를 도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1년 이용정지
영구 이용 정지
- 1) 기존 이용 정지자가 다른 ID를 사용해서 차량을 등록하거나, 등록 시도를 하는 경우 신고 횟수와 상관없이 영구 이용정지
- 2) 기존 이용 정지자의 정보를 입력하거나 사용 또는 사용 시도 하는 경우 영구 이용정지
- 3) 명백한 사기행위,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한 이용자의 경우 영구 이용정지
- 4) 이용정지 2회 누적 시 영구 이용정지
- 5) 이용정지 상태가 아닌 허위매물 신고 누적 횟수가 4회 이상일 땐 환불 요청이 가능하지만, 해당 ID 영구 이용정지 조치 후 환불 규정에 따라 환불 처리
※ 이용정지시 로그인, 차량등록 제한 및 등록차량 삭제, 등록비 등 일체 비용 환불 불가
상사 제한
- 동일 상사에 소속된 딜러 회원 중 이용 정지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
- 1) 해당 상사에서 보유한 모든 차량, 엔카 광고등록 제한
- 2) 해당 상사에 소속된 모든 회원, 엔카 이용 제한
※ 명백한 사기행위,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한 상사 직원 확인 시 정지자 수 상관없이 상사 제한 가능
개인정보 도용
-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ID를 생성한 경우 신고횟수와 상관없이 영구 제명되며 형사고발을 통해 처벌될 수 있음
※2006년 9월 24일 개정된 주민등록법 제21조 2항 제9호에 의거,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
허위 신고자 이용제한 및 허위 신고 기준
- 1) 보복성으로 허위 신고를 한 경우 허위 신고 횟수에 상관없이 1년 이용정지
- 2) 신고 내용에 의미 없는 내용으로만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
- 3)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
- 4) 허위매물 허위 신고가 5건 누적되는 경우 1년 이용정지
- 5) 관리자에 의해 악의적인 허위신고라 판단되는 경우 신고 횟수와 상관없이 1년 이용정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