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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C와 모바일에서도 의심 매물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.

| 해당기관 | 내용 |
|---|---|
| 행정관청 |
|
| 경찰서 |
|
| 해당기관 | 내용 | 징역 | 벌금 |
|---|---|---|---|
| 자동차 관리법 제 58조 2제 3항 (인터넷 광고 표시) |
|
2년 이하 |
500만원 이하의 벌금 (보통 100만원) |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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