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확장메뉴

허위매물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나요?

신고해주시면 클린엔카 담당자 확인 후 클린엔카 규정에
따라 차량 삭제 및 판매자 이용정지 조치가 취해집니다.

*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
* 아래에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보다 빠르게 조치할 수 있습니다.

항목

행정관청 및 경찰서 신고 방법이 궁금하신가요?

자세히 보기

PC와 모바일에서도 의심 매물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.

중고차 거래 관련 법령 및 자동차 정보 사이트

  • 자동차365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차량 점검·정비 정보를 전산화하여 관리하는 서비스로 중고차 통합 이력 조회와 허위 매물 차량 신고 등이 가능합니다. 바로가기
  • 정부24 자동차등록원부(갑부/을부)를 발급받아 차량의 정확한 이력을 확인하세요. 중고차 구매 시 필수 확인 문서로,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바로가기
  •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자동차 민원신청, 등록원부 발급, 말소사용증명 등 다양한 자동차 관련 민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부 공식 온라인 창구입니다. 바로가기
  • 카히스토리 차량 침수 이력 조회 서비스로, 사고이력, 침수차량, 폐차사고, 차량기준가액 등 중고차 구매 전 확인해야 할 필수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. 바로가기

행정관청 및 경찰서 신고 방법

허위매물 민원 신고/처리 절차

01신고 | 02내사수사 | 03검찰 수사 | 04재판 | 05처분

해당기관 내용
행정관청
신고방법
- 해당 상사 관할의 시/군/구 청사 방문 (주로 교통민원과, 교통행정과 등)
- 해당 상사 관할의 시/군/구 관청 홈페이지 내 인터넷 신고
준비서류
- 진술서, 광고화면 캡쳐, 판매자 인적사항 등
- 문자/통화내역/녹취록 등의 통신내역을 제출하면 원활한 처리가 가능합니다.
경찰서
신고방법
- 해당 상사 관할 경찰서 직접 방문 (주로 지능범죄 수사팀, 경제팀 등)
- 경찰청 신고민원포털 사이트에서 인터넷 신고
준비서류
- 진정서 : 해당 딜러의 인적사항을 잘 모르는 경우
- 고소장 : 해당 딜러의 인적사항을 잘 아는 경우

허위매물 민원 신고/처리 근거

해당기관 내용 징역 벌금
자동차
관리법
제 58조
2제 3항
(인터넷 광고 표시)
자동차이력 미고지 또는 허위고지
1. 자동차등록번호, 주요제원/옵션, 압류/저당
2. 성능점검기록부, 제시신고번호 등
2년
이하
500만원
이하의
벌금
(보통 100만원)
판매자 정보 미고지 또는 허위고지
1. 매매업자/조합의 상호, 주소, 전화번호
2. 매매사원 이름, 매매사원증 번호 등

허위매물 신고는
본인인증을 완료한 회원만 가능합니다.

허위매물 신고를 위해서는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. 본인인증을 진행하시겠습니까? (본인인증은 회원정보수정 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)

로딩중입니다.